노동부 행정해석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·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공무직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공무원 가해자 2024년 4월 8일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·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 직장 내 괴롭힘 약식조사 사용자 조사 의무 당사자 합의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퇴사와 사용자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사 의무 사직서 괴롭힘 조사 2024년 4월 8일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기재된 경우 사용자가 어떤 확인과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퇴사한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노동청 진정 2024년 4월 7일퇴사한 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.